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되는 이유…정부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2021-01-05 14:17

실내체육시설 중 예외적으로 영업 일부 허용된 태권도장
'돌봄 기능 인정' 설명에도 형평성 논란 계속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 체육시설들이 문을 닫은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길어진 영업 중단 기간으로 많은 업주들이 폐업 위기에 놓이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키장, 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부 체육시설들만 영업을 허용한 걸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스키장과 골프장은 전파 위험이 덜한 실외체육시설이기 때문이라 해도, 실내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이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건 의아함을 남긴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정부가 유독 태권도장만 영업을 일부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태권도장을 돌봄 기능이 있는 학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태권도장 외에도 검도장, 발레 학원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많은 헬스장 업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지난 4일부터 정부의 이같은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아무래도 밀폐된 실내에서 비말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 있어서 학원과 방역적 위험성 비교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태권도는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시간에 9명까지, 아동과 학생만 수용하도록 해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