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학대 사건을 다룬 가운데 늑장대응을 부린 경찰들의 징계 수위가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영아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경찰은 이 중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3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성·아동 범죄를 총괄하는 전·현직 여청과장 2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정인 양은 양부모인 장 씨의 폭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양천서는 정인 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늑장대응 논란을 빚었다.
최초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25일이었다. 이후 6월 29일, 9월 23일 2번이나 신고가 더 있었지만 경찰은 "지속적인 아동학대의심 상황 발생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고려하였으나 아동 입안 질병이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