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심받는 일베 회원이 공무원에 합격하자… 이재명 지사가 등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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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 7급 공무원 합격자 성범죄 의심 논란
이재명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 엄정하게”

경기도 신규임용 예정 공무원 가운데 성범죄가 의심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합격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용 취소 및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31일 내비쳤다.
상황은 이렇다. 한 일베 회원은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 인증 사진을 지난 29일 사이트에 게재했다. 합격 사실을 회원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청원 게시판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한 이 일베 회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 공무원 합격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부적절한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또 여러 차례 사진으로 올려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합격자는 해당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칼을 빼 들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가 의심되는 일베 출신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신규임용후보자 관련 동향 보고’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경기도에서 결격·범죄사실 및 신원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내용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