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후 오랜만에 원룸집에 왔더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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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실제 사연
누리꾼들 "이중계약" "주거침입" 의견 보이며 분개

현재 대학 휴학생입니다.
대학 근처에 살던 원룸에 전세로 살다가 휴학을 하면서 짐만 빼고 나왔었습니다.
오늘 몇 달 만에 방을 확인하러 가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네요.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이 몰래 따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전세 양도를 하려고 매물을 올려놓기는 했었는데, 집주인 변명으로는 최근에 이 사람에게 전세 양도를 하려고 며칠 살아보겠다해서 들어와 있었답니다.
당연히 제가 확인 안 했으면 아무 말 없이 계속 살았을 것 같은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주인공은 대학 휴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살던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었죠. 그러다 휴학 후 짐만 빼서 나왔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 다시 방을 가보니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은 1년 이상 남은 상황. 글쓴이는 집주인이 따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했죠. 전세 양도를 하려고 매물을 올려놓기는 했었다는군요. 불청객이 며칠 살아보겠다며 들어온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글쓴이는 “확인 안 했으면 아무 말 없이 계속 살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댓글 반응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주거침입’ ‘예전 대학가에서 간혹 있던 일’ ‘고소를 당해봐야’ 등의 의견이 나왔네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간 짬짜미가 있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톺아봐야 할 사안입니다. 글쓴이 후기글이 기다려집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결은 다르나, 중도금 지급 과정에서 일어난 이중 계약 문제의 경우 배임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중 매매 방지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본격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또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