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제멋대로 분양가 산정…건설업체 750억 원 추가이익
작성일
- 감사원에 적발…직원 4명 경징계이상 요구
- 이재광 사장, 차량 불법 튜닝하고 거짓말…직원 5명 징계처분 요구
- 민원인 시위현장에 직원 보초세우는 등 갑질 일삼아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기관인 부산 남구 문현동 금융단지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의적으로 심사해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때문에 특정업체가 수백억 원의 추가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장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사장이 탈 다른 차를 임차한 후 미등록업체를 통해 불법튜닝하고 국정감사 당시 사장 전용차가 아닌 것처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결과를 16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감사결과, HUG는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공급된 대전 유성구 봉산동의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의 경우 HUG 기준에 따르면 3.3㎡당 725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어야 했는데, HUG가 자의적으로 분양가를 심사하고 보증하는 바람에 3.3㎡당 325만원이나 높아진 1050만원에 분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재광 HUG 사장에게 분양보증 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HUG는 2016년부터 도입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문제는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사업장에서 HUG가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하늘바람 휴먼시아)을 `준공 후 10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현장 방문 없이 5.6㎞나 떨어진 `문지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새로운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고 가구당 최대 1억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야 했다. 업체는 약 750억원의 추가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2018년 현 이재광 사장이 취임하자 기존에 임차기간이 남은 2대의 사장 전용차가 있었는데 다른 차를 추가임차해 전용차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 후 이 차의 시트를 의전용 시트로 교체하는 등 차량을 튜닝한후 2019년 8월까지 서울에서 전용차로 운행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일상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튜닝계약을 2건으로 나눠 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실제 튜닝과 다른 내용으로 승인대상여부를 질의했으며 국회에 해당차가 전용차가 아닌 것처럼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차량 불법 개조와 관련, 직원 5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처분하라고 이 사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사장은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8월 경고 처분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았다.
이뿐만아니라 이 사장은 HUG 민원인이 이 사장 자택 앞에서 지난 9월 1인 시위를 하자 이 사장이 회사 직원을 시켜 보초를 세웠다는, '직원 갑질' 의혹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당시 이 사장이 집무실 이사비용으로 4000만원 이상,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원 이상을 썼다는 의혹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7월 11일 금융노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황소상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광 사장에게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