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여(53)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성여 씨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약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해당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과거 잘못된 판결로 윤성여 씨가 옥고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윤성여 씨의 경우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무려 19년 6개월이다. 실제 복역은 7100일 남짓하지만,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성여 씨는 최대 17억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도로 윤성여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상금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7일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윤성여 씨가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 규모에 대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 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 원에서 40억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이 판명됐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규모에 준하는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형사보상금과 이자 등을 계산하면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7일 재판부는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윤성여 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방청객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러나 윤성여 씨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답했다.

<형사보상 제도>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