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72인에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32년 만의 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이번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는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다. '특례시'의 공식 출범은 오는 2022년 1월로 예정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을 크게 환영했다.
이어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