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유명 여초 카페서 남성 얼굴·알몸 다 나온 불법 촬영물 유포됐다

2020-12-09 13:30

회원 수 80만 8000명에 달하는 다음 인기 카페
모자이크도 안 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 사진 유포

이하 다음 카페 '여성시대'
이하 다음 카페 '여성시대'

회원 수가 80만 8000천 명에 달하는 다음 인기 카페에서 불법 유포된 남성의 알몸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다음 카페 '여성시대' 내 야마방(고민 게시판)에는 "자개에서 본 건데 내 남친이 딱 이래...어떡해야 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남친 키도 183이고 몸에 근육 많고 지금은 운동선수다"라며 "그 종목 팬이면 이름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커리어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저 사진 속 남자처럼 (성기가) 조그마하고 발기돼도 내 검지만큼 커지는데 얇아서 아무 느낌이 안 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얼핏 보면 평범한 성생활 관련 상담 글로 읽힐 수도 있다. 문제는 A 씨가 글과 함께 사진까지 게시했다는 점이다.

A 씨가 게시한 사진에서는 알몸 상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남성의 신원은 불분명하다. A 씨 역시 "다른 게시판에서 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남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유포된 남성의 알몸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황인 것이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만 회를 훌쩍 넘으며 순식간에 확산됐다.

일부 회원들은 남성의 성기 크기를 지적하거나 평가하기도 했다.

A 씨가 사진을 퍼온 다른 게시판 글의 조회 수까지 합치면 남성이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본 사진의 경우 모자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게시물이 확산된 후 일부 네티즌은 A 씨를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A 씨를 비롯해 사진을 유포한 일부 회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성이 스스로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다.

home 황기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