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제주도에서 반려견과의 이별을 앞둔 제주도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의 수는 3만 9천여 마리지만, 도는 현재 등록률이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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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물론 폐사 신고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시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도에서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 수립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동물장례식장 설치를 과제로 올려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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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 내 동물장례식장 조성 사업은 이를 혐오시설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매번 좌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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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동물장묘업체에서 정식 장례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본인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매립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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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제주에 사는 제주도민들에게 '합법적인' 선택지는 가족 같은 반려견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뿐이다.
제주도민 신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을 바라보는 반려견과의 이별을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겠느냐"며 "장례식장이 없는 제주에 사니 비행기를 타서라도 강아지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픈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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