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기 수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넷플릭스 사기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넷플릭스 '파티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1년 치 요금 중 자신의 할당액을 입금했다.
이 피해자는 3달이 지난 뒤 계정이 '일시정지' 상태가 되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계정 주인이 잠적하는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약 400여 명이며 피해액은 1500만 원에 이른다. 넷플릭스 측은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아이디를 공유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환불을 대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대 4명까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넷플릭스는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모아 계정을 공유하는 일이 잦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함께 구독할 사람을 모집하는 이용자는 매우 많다. 1인 기준 9500원을 내야 하는 요금제가 4명이 똑같이 나눠서 낼 경우 월 3000원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넷플릭스 도입 초기부터 발생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도 번거롭고, 뚜렷한 해결방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넷플릭스 측은 " 계정 주인이 결제한 계정을 공유하는 건 가능하지만, 아이디 공유로 금전적 거래가 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