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이것'만 봐도 아청법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2020-11-25 14:10

아청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내용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올라왔다.

지난 19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6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하 국회입법예고
이하 국회입법예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청법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됐으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