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복비(중개 보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중개 보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에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료도 올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부동산 중개 보수료 책정 방법과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중개 보수료를 받는데, 국가에서 법정 한도금액을 설정해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매매인지, 임대차 거래인지에 따라 거래금액의 0.3~0.9% 내에서 중개 보수료가 결정된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원 미만, 임대차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이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인 1억8000만원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값인 90만원이 중개 보수료로 책정된다. 하지만 2억원 미만 주택은 한도액이 8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에 중개 보수료는 80만원이 된다.
하지만 2억원 이상의 물건을 매매할 경우 중개 보수료의 상한요율만 있을 뿐 별도의 한도액이 없다.
매매와 전세는 거래가격에 따라 상한요율을 곱한 값이 중개 보수료의 기준이 되지만, 월세는 계산이 조금 달라진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료를 계산한다. 단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다.
가령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부동산의 중개 보수료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2900만원[1500만원+(20만원X70)]에 상한요율 0.5%를 곱한 14만5000원이 중개 보수료가 된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중개 보수료는 7000만원[3,000만원+(40만원X100)]에 상한요율 0.4%를 곱한 값인 28만원이다.
중개 보수료 지급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개업자가 좋은 거래를 성사해줬다는 이유로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한 중개 보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초과분의 금액은 절대 지급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현해야 한다.
이미 법정 한도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중개업자에게 초과한 중개 보수료의 환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당행위로 고발해야 한다. 이때 중개 보수료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개 보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추후 집을 매각할 경우 소요경비에 해당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개 보수료도 연말 정산 시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