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유명 카레집 '겐짱카레' 상호가 전 직원 A씨에게 도둑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A씨가 '배달의 민족'리뷰에 해명글을 남겼다.
지난 5일 A씨는 해명글에 "지난 2017년 본점을 인수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점장분께 레시피 정체를 듣고 깜짝 놀랐다. 겐시씨가 교도소에서 배운 카레를 레시피로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전에 저 역시 겐짱카레의 단골로 일본 재소자들의 레시피를 손님께 제공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됐다. 저희 부부는 2017년 말부터 본점의 레시피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장은 본인들 비자 연장 문제를 저희에게 떠넘기고 이후 성추행과 폭력을 일삼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반성은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중이다. 오히려 횡령죄, 사문서위조죄로 저희를 신고해놓고 사과 한 마디 없다. 혼자 체인점 사업하다 사기꾼에게 당해놓고 저희 탓을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겐짱카레'를 운영하는 요시다 켄지 씨는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 몰래 상호명과 얼굴 마크까지 본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켄지 씨는 “제 딸이라고 방송에서까지 사칭했다. 그것도 모자라 제 가게 상호명으로 '겐짱카레 서면점'과 '겐짱카레 본점'을 오픈하여 겐짱카레를 최초로 시작했던 가게 근처에서 버젓이 장사하며 제 카레 인생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