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놀면 뭐하니'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놀면 뭐하니'를 포함한 7개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의견 진술'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이 원인이며 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저속한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남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방심위 '의견 진술' 결정을 받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가리지널, Aㅏ
MBC '놀면 뭐하니?' - 노우 The 뼈, 아이 크은랩벋아돈노더ㄹㄹㄹ랩
SBS '박장데소' - Pa스Ta, 허(oOo)엌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 - 운빨러, GA-5
JTBC '장르만 코미디' - RGRG, 딥빡
tvN과 X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 짜치니까(?!?!), ㄴㄴ
방심위는 “한글날을 앞두고도 방송에선 오직 흥미만을 목적으로 품위를 저해하는 신조어‧비속어를 비롯해 어문 규범에도 어긋나는 의도적인 표기 오류 표현 등이 남용되고 있어,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방송언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엄중하게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MBC '놀면 뭐하니‘가 처분받은 '의견제시’나 '권고'는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