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제주도에서 꼭 지켜야 할 행정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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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둔 제주도, 행정 조치 시행 결정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석 연휴를 앞둔 제주도에서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시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도에 도착한 방문객은 모두 체류 기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도 발동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인 10월 9∼11일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