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4만 6000건이 해킹으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인증서들은 모두 폐지됐다.
25일 금융결제원은 신원불상의 해커가 악성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 4만 6000건을 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탈취한 공인인증서로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특정 PC 2대를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제18조에 따라 문제가 된 인증서를 모두 강제폐지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이날 오전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한다.
이번 해킹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