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할 때 이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2020-10-05 08:37

매출자료보다 매입자료 요구해야
계약서에 매출자료 첨부도 방법

버거킹과 맥도날드 매장. / 뉴스1
버거킹과 맥도날드 매장. / 뉴스1
코로나19 이후 고용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은 더 늘고 있다. 생계해결을 위한 5060 은퇴자들과 취업이 안돼 쫓겨 들어온 2030 청년층이 뒤섞여 프랜차이즈 점포 창업을 통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의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기 쉽다. 프랜차이즈의 허황된 전망에 속아 사업을 벌였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5일 부동산114는 프랜차이즈 점포를 인수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짚었다.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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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커피·주스 전문점 가맹점주가 점포를 내놓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연락을 취해 점포를 답사했다. 매출 자료를 비롯한 여러 정보를 눈으로 살피고 권리금 계약을 채결했다.

그런데 막상 가게를 떠안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매출은 양도인이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의 3분의 1도 안 됐고, 종전 직원들은 점포가 팔리기 직전에 모두 해고된 상태였다.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유능한 변호사까지 선임해 전 주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

A씨로서는 권리금은 커녕 거저준다고 해도 받지 않았어야 할 가게를 웃돈까지 주고 산 셈이 됐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양수인이 매출 자료를 보려 할 것이라는 것은 양도인 측도 계산하고 있다.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의 POS(판매정보시스템) 조작을 통해 매출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 양수인은 매출 자료가 아닌 매입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가령 베이커리라면 1년치 매입 자료를 요청하고, 그 매입 자료의 150% 정도를 매출로 잡으면 된다.

많은 프랜차이즈 점포 양도인이 사기를 칠 때 손쉬운 매출 자료를 건드린다.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POS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허위 매입 자료까지 준비하긴 쉽지 않다. 많은 재고를 쌓아둘 곳도 마땅치 않다. 특히 식품처럼 장기 보관이 힘든 업종은 더욱 그렇다.

매입 자료를 보자고만 해도 이런 사기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만약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보여줄 때는 적극적이다가, 매입 자료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공개하길 꺼린다면 연락을 끊는 편이 낫다.

계약서에 매출 자료를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계약했으며 이 자료가 권리금을 측정하는 근거'라고 명시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양도인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