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평도 실종 공무원을 '월북자'로 간주하자 유족들이 절규를 토해냈다.
23일 정부의 정보당국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이모(47) 씨가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한 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러면서 북한 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총격을 가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이 씨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망한 공무원 유족 입장을 24일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유가족은 (전화)통화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씨 유족은 연합뉴스TV에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신원 확인은 해봤냐. 그리고 내 동생은 월북을 시도할 만큼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전해졌다.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신원 확인은 해봤냐. 그리고 내 동생은 월북을 시도할 만큼 이유나 동기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