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윤리특위 관련 질의응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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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 어디까지?

전북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이 지난 15일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서명과 관련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기자와 주고 받은 질의응답에서 윤리특위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주장한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음은 이날 온주현 의장이 한 기자와 주고 받은 윤리특위 관련 질문과 답변 전문이다.
A 기자: 지금 일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요?
온주현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A 기자: 윤리특별위원회 권한이 어느정도까지 입니까?
온주현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윤리특별위 활동을 해야죠.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줘야죠.
A 기자: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윤리특별위원회가 다섯분이 구성이 됐잖아요. 가 의원님, 나 의원님, 다 의원님, 라 의원님, 마 의원 이 다섯분이 였잖아요. 다 민주당 소속 이잖아요 이분들이 자.
온주현 의장: 네
A 기자: 다섯분 민주당 소속의원들인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냐구요.
온주현 의장: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A 기자: 네네
온주현 의장: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A 기자: 네
온주현 의장: 19일날, 6월 19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장 권한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절차를 밟는 거죠
A 기자: 그러면, 이 징계절차를 밝았으면, 그 담에 아까 여기보면, 본회의 안건상정 이부분까지도 윤리특위원장 권한이....
온주현 의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다가 의결요구를 합니다.
A 기자: 날짜도 거기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온주현 의장: 그럼요. 할수 있습니다.
A 기자: 그럼 여기를 보면 일정을 놓고 보면 궁금한게 뭐냐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온주현 의장: 네
A 기자: 그런데, 하반기 원구성이 7월 17일 됐는데, 이 되기전에 원구성을 먼저하고 , 남성의원 제명처리부분이 있었잖습니까? 네 먼저하고 여성의원 한분 남았을때, 이 원구성부분에 있어서, 이걸 먼저 해도 됐나요? 아니면 이 원구성,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까?
온주현 의장: 상관 없습니다.
A 기자: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구하면 되는 거죠?
온주현 의장: 당연하죠.
A 기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