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윤리특위 위원장 권한?'...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불 끄려다 또 불 지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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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원 제명 논의한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시선 돌리려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구하면 되는거냐?”, 온주현 “그럼요”

지난 15일 오전 온주현 의장이 자신의 주민소환 추진 서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DB
지난 15일 오전 온주현 의장이 자신의 주민소환 추진 서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DB

최근 동료의원 간 불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남녀의원을 제명한 전북 김제시의회.

불씨가 된 이 사건은 김제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추진 서명까지 이어졌고 온주현 의장은 지난 15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 대한 답변이 또 다시 불을 지폈다.

기자회견장의 한 기자가 위원장 권한에 대해 "징계절차 밟은 다음 본회의 안건상정, 이 부분까지도 윤리특위 위원장 권한인가?"라고 묻자 온 의장이 "그렇다. 본회의장에다가 의결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해당 기자는 "날짜도 거기서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고 온 의장은 "그럼요. 할수 있다"고 답했다.

이 기자의 의원 제명의결과 후반기 원구성 선거 순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순서가 상관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구하면 되는 거냐"며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도 온 의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해당기자의 질문과 온주현 의장의 답변을 종합해 봤을때 불륜의원 징계 논의를 위해 꾸려진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심사 후 '의원 징계요구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날짜로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 절차 및 일정과는 상관없이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구하면 의원 제명처리를 위한 본회를 개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읽힌다.

불륜 당사자인 여성의원을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신이 여성의원은 본회의 제명처리 의결을 늦췄다는 일부 여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즉, '의결 날짜를 요구할 수 있는 윤리특위 위원장이 후반기 의장단 투표 전에 본회의에서 의원징계의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일까?

정말 그렇다면 윤리특위 위원장이 본회의 개회를 결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은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필요하고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등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윤리특위 위원장 등)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연히 윤리특위 위원장이 본회의 소집 날짜를 요구할 수도 없다.

단 재적의원 1/3 이상 의원의 한 사람으로 소집 날짜를 요구할 수는 있다.

또한, 윤리특위 위원장의 임무는 '심사의결 내용 통보'까지며 그렇게 작성된 심사보고서 의결을 위해 위원장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한편, 이날 온주현 의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권한 관련 질문을 주고 받던 해당 기자는 지난 7월 28일 있었던 온주현 의장 사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은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없는데 왜 여성의원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지으며 질문을 하느냐"며 다른 기자들을 다그쳤다.

당시 이 기자의 다그침 이후 온주현 의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불륜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불륜 당사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온주현 의장이 번번히 특정 기자가 던진 화두로 인해 좌충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