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조회수 약 6000만에 가까웠던 한 영화 리뷰 채널에서 다량의 영상이 사라졌다.
지난 15일 새벽 유튜브 채널 '거의없다' 커뮤니티에는 "중대하면 중대하고 소소하다면 소소한 발표를 하려고 한다"라며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채널 내 다수의 시리즈물을 연재하는데, 그 중 '걸작선'에서 영화 화면을 저작권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에 "'걸작선'은 한국영화에 한해서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예고편과 영화 홍보 프로그램에서 풀린 정도 화면만 사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그는 글을 마친 뒤 '걸작선' 시리즈 중 국내 영화를 다루는 모든 리뷰 약 59개에 해당하는 영상을 전부 삭제 조치했다.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팟캐스트와 방송, 라디오, JTBC '방구석 1열' 영상 제출 등으로 꾸준한 활동을 보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가 남긴 글에는 구독자의 응원과 비판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영화 공부를 하는 데에 '거의없다' 영상이 큰 도움이 됐다", "변함 없이 응원하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 한편, "못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고 영상을 자르는 게 아니다. 저작권을 어겼으니 영상을 자르는 것", "지금까지 영상을 날로 먹었던 것", "영화 유튜브 하면서 그런 건 무시해왔다니 실망스럽다" 등 반응도 적지 않다.
16일 헤럴드 경제는 유명 영화 유튜버 A 씨가 하루 아침에 한국 영화 리뷰 콘텐츠를 내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거의없다'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내 영상물은 영화 배급사 측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텐츠로 만들어졌다. 영화를 재가공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동의가 필요하다. 대개 배급사에서 사전 허가를 받는다. 배급사 관계자는 "유튜브는 다른 SNS와 달리 상업성이 다분해 좀 더 엄격하게 다룬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를 한 영화 유튜브 채널이 '거의없다'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 보호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채널에서는 영상 크기 조절, 비율, 반전 효과 등을 사용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유튜브 내 리뷰 콘텐츠도 주로 비평하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