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음주 운전자 모습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가해자인 여성 A(33) 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향했다.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이지만 당시 A 씨는 이날 두툼한 롱패딩을 입었고 패딩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수갑을 찬 두 손은 담요로 가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긴 머리를 앞으로 내린 것과 비슷한 수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았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습을 드러낸 을왕리 음주운전자 사진 11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