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가 연장을 위한 민원을 넣은 인물에 추 장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경 카투사(KATUSA)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은 서씨의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군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현황'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본인'은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이고, '부모님'은 추 장관 부부다.
함께 언급된 '지원반장'은 서씨의 직속상관인 미8군 한국군지원단의 A 상사다. 문건에 따르면 지원반장 A 상사는 민원에 대해 '직접 병가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건 내용은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4일간 개인휴가(3차 휴가)까지 쓴 뒤 복귀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추 장관의 민원은 서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14일 이전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한 자신의 민원 여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해왔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지 정확한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은 휴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있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요즘 군대에 전화해 절차 등을 물어보는 부모들이 많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화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면 압력이겠지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