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조두순의 '개명 신청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출소일이 100일도 남지 않은 흉악범 조두순의 '개명 신청 가능성'을 궁금해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2020년이 됐다. 조두순이 12년의 징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를 하는 바로 해당 연도다.
누리꾼들은 혹시 조두순이 이름까지 바꾸는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개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허가율 자체가 높지 않다.
여기에 조두순과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흉악범의 경우 개명이 불허되는 '기각' 판정을 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누리꾼들은 "다행이다", "개명은 안 된다는 얘기네", "아는 건 이름밖에 없는데 절대 바꾸면 안 됨", "원래 범죄자는 신분세탁용으로 개명 못 함"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