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서 영화 예매했다가 직원에게 '사적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0-09-01 09:00

1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
30대 여성 피해 호소... 논란 커지자 남성은 사직서 제출

롯데시네마 직원이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마음에 드는 고객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경향신문은 이러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단독]롯데시네마 직원, 고객 정보 무단조회 후 수년간 스토킹 롯데시네마 직원이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로 고객을 수년간 스토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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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30대 여성 A로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는 당시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성 B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요구했다. A는 연락처를 줬지만 곧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 B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찾았고 집 앞에도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끝이 나는가 했는데 2017년 B가 다시 A에게 메일을 보냈다. 롯데시네마 영화관 점장이었던 B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에 가입한 A 연락처를 찾아낸 것이다. A는 롯데시네마에 민원을 제기했고 B는 A 연락처를 지우는 조건으로 경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 A는 탈퇴했던 모바일 메신저를 다시 설치했다가 친구 추천 목록에 뜨는 B를 확인했다. A는 B가 아직도 자신의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음을 알고 롯데시네마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고소도 고려 중이다.

롯데시네마는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B는 어제(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 퇴직 처리됐다.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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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