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2.5단계인 셈이다.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 2단계를 1주일 더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음식점·제과점 등 야간 이용 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음식·음료 섭취 금지,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에 대해서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포장 주문을 했을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