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개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해 대화를 지속했지만, 협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