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2020-08-22 11:48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300명 넘자 정부가 내린 결정
일부 지자체는 강제보다 권고 수준으로 완화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뉴시스

22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장관은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현재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어서고,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기사 이해를 돕는 관련 이미지 / 이하 셔터스톡
기사 이해를 돕는 관련 이미지 / 이하 셔터스톡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조치가 실시된다. 이외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