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날까지는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이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 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