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가세연' 상대로 결국 오늘 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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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세의, 김용호 씨 등 3인에게 위자료 3억원 청구
“명백한 허위 사실들 유포…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주)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정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와 두 자녀가 원고이며, 피고는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이다.

그는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조 전 정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고 고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면서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가세연 출연진들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는 자신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가해행위의 목적과 동기 및 가해자들의 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다"며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위자료)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