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19일 16시 19분, 김제시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소위 턱스크를 한 모습으로 근무 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잠시 마스크를 내렸을 수 있다"며 "김제시 공무원들은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19일 14시부터 전 전북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청정전북을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