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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태양광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감사원에 이의신청 청구~ 논란 확산

2020-08-11 09:59


공사 담당자 "우선협상자 공모절차 등 모든 사안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새만금 햇빛나눔 전체조감도
새만금 햇빛나눔 전체조감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공고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은 재공고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10일 감사원에 이의신청이 청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은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원의 농림부 농생명용지 1-1공구, 2공구에 국내 최대 규모 73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총 5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이중 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30일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아리울태양광발전 컨소시엄(대표사 ㈜한양)을 선정했다는 것.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공모 절차위반 ▲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심사오류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제8조(사업참여자 참가 자격) 공모지침서에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농어촌공사 측이 시공능력 합산을 평가해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어촌공사 측이 답변에서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만 해당이 되는 경우 제8조 제2항 제2호의 요건과 같이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산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시공능력 합산이 아닌 실적합산으로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답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고 특정 대기업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참여 업체들은 시공능력은 공모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인허가, PF(프로젝트파이넨싱), 발전시간보증, 주민참여조건이행,책임준공 공사비 산정, 준공 후 하자이행책임, 기자재 불량 등 )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능가하는 능력 있는 시공사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합산해서라도 자격 조건을 확대하는 이유는 특정 업체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구나 시공실적은, 과거 5년간 수행 경험이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통상 공모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시공능력은, 보통 대표 시공사를 지칭하며 발주처에서 합산하더라도 시공 능력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한 시공참여 지분별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자격 미달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가 단순합산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상식적인 공모 기준에도 맞지 않고 다른 참여업체에도 불이익을 주게 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농어촌공사 에너지상생부 김모 부장은 한매체와 통화에서 "공모 절차 등 모든 사안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며 "이의 제기한 내용은 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감사원에 이의제기가 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들의 질의 내용에도 절차에 따라 답변한 만큼 문제는 없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공모지침서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지침서에 빠져있는 내용은 국가계약법 타 법령들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공모지침서에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하고 3자에게 입찰하는 안내서로 그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감사원 이의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새만금 태양광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출신으로 현재 농어촌공사 정무직 임원 이름이 거론되는 등 감사원 결과에 따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