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남과 반려견 때문에 얽혀버린 사연이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공개된 이야기다. 일주일 전쯤 여성 A 씨는 아는 언니 소개로 남성 B 씨와 소개팅을 했다.
소개팅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B 씨는 A 씨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된 반려견 사진을 보고 "강아지 좋아한다. 같이 산책시키자"고 제안했다.
다음날 A 씨는 말라뮤트 종인 반려견 '쏘이'를 데리고 나왔다. B 씨는 강아지를 안으려 했고 A 씨는 "혹시 모르니 입마개 채우겠다"며 그를 막았다.
하지만 B 씨는 "네가 쏘이구나!"라고 소리치며 강아지 겨드랑이 부위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꼬리를 밟았고 놀란 강아지가 B 씨 손가락을 물었다. 그는 순간 발로 강아지를 차려 했다.
이후 B 씨는 손가락 상처를 꿰맸다며 A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내가 말렸는데도 본인이 강아지에게 달려들었다"며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치료비를 줄 생각도 없지만 30만 원이란 금액에 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