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가 고미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했다. 동료 의원간 불륜스캔들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어긋났다고 판단한 것.
22일 오후, '고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린 김제시의회에는 징계 논의 당사자인 고미정 의원을 제외한 전체 12명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거수투표 결과 12명 의원 전원이 고미정 의원 제명을 찬성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적의원 2/3가 찬성할 경우 해당의원은 퇴직된다.
고미정 의원 제명으로 비워진 의석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미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순위로 당선됐지만 3순위였던 K씨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았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궐원이 발생되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에서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이때 비례 명부에 따라 승계 되지만 더 이상 승계할 순번이 없을 경우 공석으로 남겨진다.
비례대표의 경우 별도로 보궐선거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