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행세하다 징역까지 산 이희진(34) 씨 측이 충격적인 행동까지 벌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의 동생 이희문(32) 씨가 지난 4월 '이희진 피해자 모임' 대표 A 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주거침입 교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 측은 재판을 받던 지난 2016에서 올해까지 A 씨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더 많은 고소인을 불러들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이 씨 형제가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들은) 떳떳하다. 끝까지 이희진 형제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이 씨 형제 추가 범죄와 은닉재산을 추적해 추징금 122억 원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희진 씨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3월 교도소를 나왔다. 동생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해졌다.

지난해 3월 18일엔 이들 부모가 피살당했다. 3명이 저지른 범죄였고 돈을 노린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주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