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던 김건모, 심각한 근황이 전해졌다

2020-07-08 16:10

8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
김건모가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 경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 A씨를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죄로 맞고소하며 발표했던 입장이다. 김씨는 억울함을 절절하게 주장했지만 수 개월의 조사 끝에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중앙일보는 경찰이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건모 대신 피해 여성 손 들어준 경찰 "무고죄 아니다"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중앙일보

김건모 씨 / 이하 뉴스1
김건모 씨 / 이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사를 맡았던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주장과는 달리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찾기 어려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김씨를 고소했다.

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