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약 8시간 만에 16만 명을 넘어섰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6만6179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됐는데 이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는 대법관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하고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행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미국 송환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손정우는 이날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같은날 오후 즉각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