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 지침이 식품·외식업계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점포 내 소독 제품 구비와 종업원 관리 등을 법제화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4일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스크 착용 의무▲점포 내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 용품 구비 의무가 핵심이다.
외식업소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위반하면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화장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는 손 씻기 시설을 영업장 입구에 추가 설치하거나,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시설 관련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도 높다. 영업허가를 안 내주거나 취소,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의 경우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법적 강제를 수반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손소독제를 전국 지점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입을 모았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율이 크게 높은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외식업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로 하루 매출을 날릴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식품업체들도 고충은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지난 1일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식품이나 식품포장재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었지만, 최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해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수출업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에 분유를 수출하는 우유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수출이 확 줄었다. 거의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출, 수입하는 먹거리도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