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가 차를 견인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 전 의원이 견인통지서를 받아들고 웃는 사진을 올리며 "자차를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이 국회 앞 둔치로 (차를) 견인 당했답니다"라고 소개했다.
차 전 의원은 "한 술 더 떠 뽑은 지 이틀 된 차인데 범퍼에 스크래치까지. 자동차 앞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고 썼다.
이어 "민 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갑니다만, 왜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라며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계약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당시 그는 "어렵게 살다가 KBS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나도 합격하면 소나타를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마구 뛰었었다. 그게 벌써 29년 전의 일이다. 제 인생 처음으로 오늘 ‘소나타’를 계약했다. 기쁘다"고 적었다.
민 전 의원은 1991년 KBS 공채 기자로 입사해 앵커를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다. 2016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서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에선 낙선했다.
차 전 의원의 글은 유머와 해학을 담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국회의원 배지와 불법 주차 견인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법은 모두가 지켜야되는 것 아닌가요? (차에) 국회의원 표식이 있으면 불법을 해도 되고, 일반인은 견인돼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회의원이면 노상불법 주차해도 견인 안 당하나요?" "불법 노상주차했으면 견인당하는게 당연한거지, 의원배지가 있으면 견인 안 당했을 거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