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올해 7월 재산세 2만여 건에 대해 27억9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은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경 우편 배송될 예정이며,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 납부기한 경과 시 3%가 가산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할수 있다. 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재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납부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