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자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를 쏘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이전보다 더 작은 가로 44㎝·세로 60㎝·폭 24㎝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사건 발생 때 국선 변호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초기부터 관여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