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누적 손실액 ‘22조원’ 넘어 지방재정 악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부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28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9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은 4억8,000명,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은 6,455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6억원, 부산 1,365억원, 대구 598억원, 인천 291억원, 대전 120억원, 광주 8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시행된 법정 공익서비스 손실로 인한 도시철도 누적 손실액은 2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는 정부의 지시와 해당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정부가 연평균 1,200억원에 달하는 공익서비스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미보존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향후 10년내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