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국토부의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전국 5천 곳 이상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70년대 국토의 난개발로부터 녹지 보호를 위해 공원용지를 지정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소유주의 보상압력이 높아졌고, 1999년 헌법재판소가 ‘2000년 7월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지자체 등이 20년간(2020년 7월까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을 일괄 해제’ 하라고 판결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자 20대 국회는 국공유지에 대한 공원부지 해제조치를 10년간 유예하는 도시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공원부지 해제 유예에 적극 협조하고, 부지 매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지난 5월 29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전국의 국공유지 5,057곳에 대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않으면 전국 각지의 공원부지들은 2020년부터 도미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전부 지자체가 매입할 경우 최대 약 9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당장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도시공원은 사라지는 일만 남은 것이다. 광주의 경우 224,068㎡ (전체 해제대상 면적의 1.7%, 17개 지자체 중 13위), 전남의 경우 523,767.6㎡ 의 토지가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은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도시숲 면적을 1인당 최소 9㎡ 이상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20~30㎡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반면,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도시숲 소유 면적은 8.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1999년 도시공원 해제를 명한 헌법재판소도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시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공원부지를 유지하라는 입법을 했다면, 국토부는 사유재산의 큰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원화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유지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의 도시숲을 누릴 권리와 이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고, 관련법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환경단체가 제시한 도시공원 일몰대응 6법 중 토지 재산세와 상속세에 세액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부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진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 조세 특례 제한법 발의를 우선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