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밟아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세워져 있던 'beam' 전동 킥보드를 밟고 넓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21일 피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억울해"라고 힘든 심정을 고스란히 표현했다. 피해자는 "잠실새내역 4번 출구 계단에 있던 킥보드를 밟고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다리부터 어깨 골반 손까지 찰과상 진단 받아 3개월 치료 중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현장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가 종결됐다. 전동킥보드 회사에서는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고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치료비만 200만 원 넘게 들었다. 지하철 공사 치료비는 100만 원까지다. 치료는 기약 없고 특히 다리 흉터가 심하다. 사고 트라우마로 지하철은 못 타거니와 계단도 못 내려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회사 측에 아무런 항의도 못 하고 억울하다. 시민 안전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모는 위험한 행위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