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식이법) 관련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촬영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촬영 방법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