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묶음 포장 할인을 세계 최초로 금지합니다”

2020-06-19 19:45

19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
환경부 “접착제·플라스틱·포장박스 과도하게 쓰여...”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경제는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 개정안을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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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8일 '재포장금지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따룬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예고했던 포장 법령 개정을 현실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은 할 수 없다. 신라면 다섯 봉지를 묶어서 팔 수는 있지만 다섯 봉지를 사면 한 봉지를 더 주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칸초 두 상자를 하나로 묶어 팔면서 가격을 조금 할인해주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마케팅과 자유경쟁 체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는 규제"라며 전문가의 말을 빌려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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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상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