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민식이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18일 이데일리는 소방청을 인터뷰, 이러한 내용은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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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을 의미한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미만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해 어린이가 다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유튜브, 한문철TV](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6/18/img_20200618133952_993aab01.webp)
사고 당시 상황이나 차량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공무 차량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한 소방차도 학교 인근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출동한 소방관이 징역 3년 이상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해당 소방관은 퇴직 처리, 직업까지 잃을 수 있다.
이데일리가 인터뷰한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자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민식이법에서 소방차나 구급차에 면책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소방관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반창꼬'](https://cdnweb01.wikitree.co.kr/webdata/editor/202006/18/img_20200618134009_f7136420.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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