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시각이 예민하다고 강요하길래 불 켜고 하다가 몰카 발견했습니다”

2020-06-11 06:20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20대 남성, 피해 여성에게 무릎꿇고 빈 것으로 알려져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 양천 경찰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 A 씨(2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앞서 지난달 26일 남성 A 씨는 피해 여성 B 씨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자는 시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불을 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는 주변을 살피던 중 선반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제압했다. 이후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A 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 경찰이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총 34분 분량의 불법 촬영물 2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중 몰래 촬영 딱 걸린 20대…무릎 꿇었지만 경찰 끌려가 여성이 선반에 올려져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이를 보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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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유혜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