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 양천 경찰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남성 A 씨(2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남성 A 씨는 피해 여성 B 씨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자는 시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불을 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는 주변을 살피던 중 선반 위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도록 신체적으로 제압했다. 이후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A 씨는 무릎을 꿇고 "제발 신고를 취소해달라. 경찰이 집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빈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총 34분 분량의 불법 촬영물 2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