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시기였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주현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 시켜 A 씨를 보건소로 옮겼고 보건소 측은 A 씨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간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했다. A 씨는 몇몇 유튜버들이 코로나19 관련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