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문제를 차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0조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기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와 묻지 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된 후 가장 먼저 한 말이 '술김에'였다"면서 "실제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면서도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면서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 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